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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도의원, 道 예결위 심사서 소방교육생 숙소 편법 운영 질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4-12-12 11:40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1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道 소방본부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소방교육생이 사용해야 할 생활관 일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소방교육훈련장 근무자 숙소로 부적정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2025년 道 소방본부 예산안에는 소방교육훈련장 생활관 수용인원 한계로 ‘신임교육과정 운영 경비’ 예산 3억 3,8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생이 활용해야 하는 생활관의 일부(8실)가 교육생이 아닌 원거리 근무자의 숙소로 활용되어 왔다.


현행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규정」에서 정의하는 ‘생활관’은 교육생의 합숙에 사용되는 건물로 본다. 또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는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직원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육생이 활용하는 생활관이 아닌 별도의 숙소를 활용해야 한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원칙과 규정을 더욱 준수해야 함에도 오래도록 편법적으로 숙소 운영을 해온 것은 문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직원들은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별도의 숙소를 지원해 주고 생활관은 교육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생활관 운영상 문제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별도의 생활관 증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 위반과 편법 운영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직원과 교육생 모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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