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후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나니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오천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 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국./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에 따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앞서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