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생활보장위원회./사진제공=산청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지난 12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 제12회 생활안전보장위 원회 ’ 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승화 생활안전보장위원장(산청군수)을 비롯해 위 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 기피하는 가구이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장 결정, 2025 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로 복지급여 선정 제외 및 보장 중지되는 등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41세대 47명 의 보호를 결정하는 등 매월 심의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 614세대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승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 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 요한 29세대 48명의 보호를 결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 고 있다.
이승화 군수는 “ 앞으로도 어려운 군민의 최저생계 보호 등 다양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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