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0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김 현 의원,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탄핵법, 과방위 통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4-12-13 16:35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김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심위원장 인사청문·탄핵법)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방통위법 개정안(대안)’은 김 현·이훈기·한준호·최민희·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지난 9일 법안2소위 이후로도 관계자 협의 내용을 보완하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대안에는 김 현 의원이 제안한 상임위원 3인 정무직공무원 임명,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헌법·법률 위반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등이 반영됐다.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는 현행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서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 조항도 명확히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특정 언론에 대한 보복성 심의 남발, 가족, 친지 등 주변 지인을 통한 청부민원과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 색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남용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류희림 방심위는 이번 12·3 내란사태 국면에서 민노총의 탄핵문자 사이트를 신속심의로 삭제 조치하고, 올해 4월, 6월에 국방부의 위기·전시 허위정보 대응 협조회의에 방심위가 참석하면서 12·3 내란사태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현 의원은 “방심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위다”며, “윤석열정부에서 정권유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방심위를 정상화하고, 공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방심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사위,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