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3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아시아뉴스통신 DB |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앞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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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차 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