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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명백한 불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1-07 00:07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공수처법 어디에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없다.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만행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내란 선동몰이 탄핵으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문란을 자행한 것처럼,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이제 와서 슬그머니 빼겠다는 것도 그렇고,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법치파괴이자 내란이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진정 정국안정을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며 절차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때에만 국론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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