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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5-01-12 09:39

경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경우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 앱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 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면 차액은 날별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다가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1월 31일 말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총 154만 대 중 32%에 해당하는 49만 대가 1260억원을 연납 신고했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한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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