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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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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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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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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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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