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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구속에 "온몸 벗겨 놓고 조롱 목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1-19 07:52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육신을 파괴했다면, 이번 구속 결정은 영혼마저 파괴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다는 말이냐.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대체 무슨 목적이라는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을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과 사법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 사법부에 말한다.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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