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에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 |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라는 물음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 |
(사진제공=대통령실) |
또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라는 물음에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 |
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 |
(사진제공=공수처) |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 |
(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