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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정춘생 SNS)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야5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는 지난 21일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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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야5당은 결의안에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격앙된 시위대들을 향한 국회의원 윤상현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들을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되었고,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윤 의원님이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체포됐는데 윤 의원이 전화로 ‘다 잘 될거다, 아무 걱정말라’ 했다', '체포되면 윤 의원에게 연락하라'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국회의원 윤상현의 불법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발언이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 대한 폭동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진 법치주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의 무법 사태를 조장하거나, 공권력을 위협하는 폭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습격과 난동을 조장‧선동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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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당사자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들의 범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하는 내란죄, 제91조 2호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제115조 소요죄, 제116조 다중불해산죄, 제136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제141조 공용물의 파괴죄,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등 형량이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며 "국회의원 윤상현은 해당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