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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설 명절이 다가왔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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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라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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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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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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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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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수처) |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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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