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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3일 尹 접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2-03 00:06

권영세·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3일 11시에 접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기자 전화를 받고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도가 됐다."라며 "비대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선후배로, 그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접견에 포함된 경위는 잘 모르겠다. 별도로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면회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정치 현안이라든가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정치인 이전에 인간 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공수처)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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