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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정계선,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회피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2-08 00:09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계선 헌재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 재판관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 재판관과 마 후보자는 2024년 2월 9일~12월 9일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 1년 가까이 법원장과 부장검사로 함께 근무 관계"라며 "이는 정 재판관과 마 후보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자인 마 후보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정 재판관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면서 "단 하나의 불공정도 용납될 수 없고, 조금의 의심도 해소해야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정 재판관은 지금 즉시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스스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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