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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반헌법, 불공정을 자행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헌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헌법과 불공정을 자행한 일에 대한 자업자득의 결과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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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법과 불공정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문 권한대행이 사실상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법 위반행위는 이미 많은 곳에서 자행됐다. 최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단과 헌재가 짬짜미로 삭제한 것을 시작으로, 헌재법 24조에 의해 가족이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고 국회 탄핵소추단의 일원과 관련이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정계선,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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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헌법재판소) |
이어 "헌재법 위반행위는 또 있다. 헌재법 32조에 의해 헌재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음에도 송부를 받았다. 또한, 헌재법 40조에 의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명시된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했다. 그리고 헌재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2020년 개정된 형소법 312조에 의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조서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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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대한민국 헌법 학계의 거목, 허영 교수님은 '세계 헌정사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라고 지적했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가지고 탄핵심판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심판과정이 반헌법적이고 불공정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은 문 헌재 권한대행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문 헌재 권한대행을 탄핵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사리에 맞는 당연한 요구다. 그리고 문 헌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구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헌재 권한대행은 탄핵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