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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이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휴게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비영리법인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 중 유사 사업에 중복지원 했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을 신축,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사업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 비용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3월 27 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거나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도 줄게 되고 근무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