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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AI 등 국가전략기술 인재들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국가전략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과학기술주권 확보와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AI 관련 현안 보고 및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 명문화하고,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 병무청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이다.
이해민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국가전략기술은 곧 국가경쟁력”이라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가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3월 중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AI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