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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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