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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항공기 블랙박스 먹통 방지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3-14 00:00

(사진제공=백선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콘크리트 둔덕 충돌 직전 4분여간의 비행기록과 음성기록이 모두 사라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블랙박스 먹통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13일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비행자료기록(FDR)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동력장치 뿐만 아니라 조종실음성기록(CVR)을 유지시키는 대체전원장치까지 의무적으로 설치·구축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법령에는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기록과 조종실음성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여객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 제출되거나 감항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은 항공기에는 조종실음성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전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직전 4분여간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항공기의 전원이 손실되더라도 약 10분 동안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대체전원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더라면 조종실음성기록이 전부 남아 있었을텐데, 이번 사고기는 2009년 9월 제작되어 대체전원장치가 없었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부 장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초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414대 중 대체전원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146대(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 의원은 “사고기에는 엔진이 손상되어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보조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돼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동하지 않아 비행자료기록마저 일부 사라져버렸다”며 “최근 일부 항공기에 비행자료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행자료를 지상에 있는 저장장치에 무선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국내 모든 여객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선희 의원은 “항공사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번 12·29 참사처럼 데이터가 유실된다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재발 방지도 힘들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기록 보존 대책을 마련하여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이건태·강경숙·김한규·서왕진·정춘생·김재원·박균택·이춘석·신장식·이수진·박은정·송기헌·황운하·위성곤 의원 등 총 16인이 서명했다(이하 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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