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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철규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정보를 공유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자원안보 기반을 강화하는「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무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의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부존자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리튬, 니켈 등 대다수의 전략광종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의 형태로 비축, 수입,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핵심광물’의 정의에 ‘광물’만을 명시하고 ‘화합물’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정밀 분석하고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정부가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화합물을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정밀 분석을 위해 핵심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야한다”며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