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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가 격 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개별주택은 이달 21일부터 4월 9일, 공동주택은 14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대상은 개별주택 27,531호, 공동주택 21,565호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 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gywhqh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