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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접수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5-03-20 17:41

소유자 등은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결정·공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등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군에서 조사·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개·열람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 구·군에서 개별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등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대구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등에 따른 요인으로 전년대비 781호가 감소한 14만2231호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가격 변동률은 1.38%(4월30일 최종 결정·공시가격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로 소폭 상승했다.

가격 변동률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3월14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4월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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