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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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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기자 송고시간 2025-03-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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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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