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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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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의결됐다. 두 안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 정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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