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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대통령 권한대행 복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우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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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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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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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험 선포 내란행위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또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에서는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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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긴 바 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