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
16일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살처분 기준 변경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현식 국장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임상 증상이 있는 개체나 간이진단 키트 검사 양성축 발견시 부분적으로 살처분 한다"며 "부분 살처분한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전두수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 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만 살처분 한다"고 설명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