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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빌라화재 일가족 참변 '불법구조변경이 원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1-12-28 16:44

건물 준공 후 불법으로 거실 중앙에 벽 막아 두 세대 거주
일가족 4명 생명 앗아간 불법구조변경
관계당국 적극적인 단속 요구 돼



 27일 오전 일가족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빌라 301호와 302호 거실 중앙에 불법구조물인 벽을 설치해 화재발생 당시 302호는 창문을 통해 구조됐지만 탈출경로가 막힌 301호의 경우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불법 구조변경한 평면 현황도(위)와 3층 건축물 도면(아래).(사진제공=분당소방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가 건축물 내부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발생한것으로 드러났다.

 분당구 분당동의 3층짜리 빌라 201호에서 27일 오전 5시12분쯤 발생한 화재는 현장에 출동한 분당소방서 펌프차, 탱크차, 굴절사다리차 등 11여대의 장비와 소방관 33명이 30여분만에 진압했으며 연기를 마신 주민 등 8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2명을 현장 응급처치했다.

 화재는 발생한지 33분만인 5시45분쯤 화재가 발생한 201호는 전소되고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등 150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완진되자 소방대원들은 현장정리 후 철수 했으나 이날 오후 6시쯤 화재가 발생한 201호의 윗층인 301호에 일가족 4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진화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발생한 201호의 윗층인 301호의 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어 빈집으로 판단했으나 화재발생 13시간이 흐른 오후 6시9분쯤 건물관리인이 열쇠수리공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일가족 4명을 발견했고 숨진 가족들 중 3명의 시신이 거실에서 발견돼 대피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302호는 문이 열려있어 내부를 확인했으나 301호는 자동도어록이 설치돼 잠겨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화재초기 탈출한것으로 판단했다"며 "피난한 주민들에 대한 탐문과정에서 전 주민이 대피했다고 진술해 환자들에대한 조치로 현장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 진화와 구조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실수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사인은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통해 인명구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분당소방서)

특히 301호와 302호는 당초 하나의 세대로 사용승인 됐으나 건축물 준공 이후 불법으로 내부를 막아 두 세대가 사용하고 있어 302호의 경우 모두 창문을 통해 구조됐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301호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3일 평택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도 건축물 내부의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으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구조변경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 그을음이 많았고 타살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일가족이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인과 진화과정의 과실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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