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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강화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7-31 00:00

(사진제공=한창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7월 30일(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은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사무 위임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합리한 사회보험제도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예술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21년 681만 명에서 2024년 782만 명으로, 4년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다. 2020년에는 예술 노동자가, 2021년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에서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고용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직장가입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낸다. 피부양자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며, 국민연금도 노동자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적용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한창민 의원은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취지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최근 노동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만큼 법률 속 노동자 개념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진보당 정혜경·손솔·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황운하·김재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웹툰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이기준 부위원장·이준서 부위원장·강동헌 노안법규국장, 건설노조 김규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소영호 정책국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 웹툰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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