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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4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한달여 전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B씨에 대한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 밖에도 울산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해 보복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현행법상 구속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고려사항에 불과하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친밀한 관계 내 보복살인과 같은 여성 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