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한창민, ‘세입자 권리 강화 4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9-19 00:00

한창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나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정보 불평등 속에 세입자가 울어야 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세입자의 권리는 곧 서민의 생존권”이라고 강조하며 한 의원은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은 최소한의 방패이다. 위험을 알 권리, 계약 중 지킬 권리, 계약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신탁부동산 여부, 이미 먼저 잡혀 있는 대출 등이 있는지(선순위 담보 여부), 불법 건축물인지 등 핵심 위험 정보를 계약 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중개 자체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 동의 시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도록, 즉, 임대인이 파산하여도 세입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명시했다. 회생 절차에서는 면책되지 않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된다는 상반된 판례가 공존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킨 문제를 바로잡고, 세입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에 함께한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만약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 역시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의 문제”라며 “주거권 보장을 법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은 “계약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며 “세입자에게 집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