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방송·신문협회, 네이버에 수백억원대 AI 저작권 침해 소송 본격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0-14 00:00

(사진제공=네이버)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HyperCLOVA)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저작권 피해 배상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이와 관련 제도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협회는 에스비에스,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난 ‘25년 1월 AI 저작권침해에 대해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부분 피해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배상액 조정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한국방송협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신문협회도 AI학습에 대해 지난 ’25년 4월 공정위에 제소하였으며, 향후 공정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언론사 별로 손해배상청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부는 올해 9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저작권 침해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해 면책해주는 법개정안 도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면책조항 도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각종 소송자료와 공정위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방송협회 소장을 살펴보면,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한 소장을 통해, “네이버의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등의 학습과정에서 방송협회 방송 3사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뉴스콘텐츠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업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AI 학습 과정에 사용해 경제적 침해를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국내 기업 최초의 초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2021. 5. 25.)등을 개발했고, AI 학습데이터 세트는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국립국원의 모두 말뭉치 , 위키피디아,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네이버 뉴스가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AI는 방송 뉴스의 콘텐츠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흡사한 내용의 출력물을 생성하고, AI 스스로도 뉴스콘텐츠를 학습하였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는 AI 학습 관련 뉴스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AI 개발과정에서 비용절감과 함께 AI 서비스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의 실적을 살펴보면 ’21년 매출액 6조 8,176억, 영업이익 1조 3,255억원에서 지난 ‘24년 기준 매출액은 10조 6,421억원, 영업이익 1조 9,634억원으로 실적이 높아졌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뉴스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 등 자체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즉, 네이버(주)가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으로 제공받은 기사를 AI 모델 학습 등에 무단으로 활용하였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가 2024. 4.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문협회는 “이같은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본연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 AI 뿐만 아니라  ‘Cue:’, ’AI 브리핑’ 등 자사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결과에서도 뉴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답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용자가 원문 확인을 위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성을 감소시켜 언론사들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원문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신고를 통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과기부 7개 국정과제 중 △AI 고속도로 구축,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AI 기본사회 실현 등 4개가 AI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AI 연구와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 문제와 분쟁 해결에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AI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작권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 AI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앞장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시대에 저작물 데이터의 이용은 기술 발전의 핵심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도 이러한 면에서 AI 저작권 관련 제도개선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실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연구 목적의 TDM은 무조건 허용하고, 기업 등 일반적인 데이터활용의 경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정 이용 원칙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이라도 공익성이 큰 경우 허용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올해 9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저작권 침해에 관해 중소기업에만 면책해주는 법안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과기부는 AI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묻는 최수진 의원실의 질의내용에 ”저작권 관련 사항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산업 혁신을 위한 활용 간에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문체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실제 법적 분쟁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제도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AI학습과 활동을 위해 저작관 관련 면책요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적극 제도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