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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알박기’수법 20여 억원 가로챈 업자 구속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5-11-27 10:29

서해해경청, 위조된 주민동의서 이용,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팔아 웃돈 챙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제공=서해해경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이명준)은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이용해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 등을 팔아 20여억 원을 가로 챈 해상풍력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제가 되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면 이 사업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 지난 2022년 11월에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우선권 획득을 위한 ‘입지’만 선점한 채 별도의 발전설비 투자 또는 사업추진 없이 실제 사업자에게 웃돈을 올려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방식을 통해 사업권을 판매 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전남 소재 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서해해경은 공범인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섬 주민인 C씨와 D씨에게 접근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면 1장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이 위조한 동의서를 B씨를 통해 넘겨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서해해경은 A씨 이외에도 B, C, D씨를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서남수 서해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존 육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진 만큼,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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