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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5-12-06 01:14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동구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의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사진출처=윤석준 SNS)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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