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로스앤젤레스 FC 소속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은 양 씨 징역 5년, 용 씨 징역 2년이었다.
![]() |
|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 씨와 함께 2025년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