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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실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5-12-09 00:4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8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경찰 로고(사진제공=경찰청)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업자이자 대구와 경북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C씨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각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2023년 3월 C씨에게 현직 경찰관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경찰관 2명을 무고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무고 방조)도 있다.

한편,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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