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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개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5-12-11 00:01

김동성./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개월이었다.
 
김동성./아시아뉴스통신 DB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이ㅣ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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