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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성시경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라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