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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 기름 뿌린 30대, 2심도 징역 4년 6개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5-12-12 00:15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손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를 시도한 심 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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