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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사진제공=산청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생초면 신연지구, 신안면 한빈지구, 신등면 모례지구에 대 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4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주민설명회, 적극행정 일환 현장상담소 운영, 경계표 지 설치 등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을 끝으로 이달 완료했다.
산청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후속 사업 일환으로 등기변 경사유(토지표지변경)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청등기소에 등기촉탁하 고 지적공부상 면적증감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 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산정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토지소 유자에게 통지하고 지급 · 징수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 앞으로도 경계 불일치로 갈등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이웃 간 갈등 해 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