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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표지석./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 제6회 지적 · 공간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 에서 국민권 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 · 도와 229개 시 · 군 ·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적 · 공간정보 분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특수시책 · 협업 · 고충민 원 ·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각 시 · 도에서 1차로 1~2건 의 우수사례를 추천한 후 국토교통부가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한다.
산청군은 ‘ 과거 토지 등록 오류, 결자해지의 자세로 90년 만에 해 결! ’ 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내용 구성의 완성도, 실용성과 파급효과, 국민 편익 증진, 정책 반영 가능성 등 여러 항목을 높게 평가하고 지적 · 공간정 보 분야의 대표적인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산
청군의 이번 수상은 정확한 지적공부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는 등 행정 신뢰도와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유사 민원 발생 시 더욱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는 분석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 지적 · 공간정보 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 ” 라며 “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노 력해온 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만든 성과로 의미가 크다 ” 고 말했 다.
이어 “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을 지 속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