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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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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아시아뉴스통신 DB |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