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남개발공사, 2025년 우수협력업체 7개 기업 지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5-12-23 19:31

안전·기술·사회적가치 등 분야별 평가 거쳐 우수기업 선정
상생결제 2차 확산 기업 포함…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제공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23일 7개 기업에 2025년도 JNDC 우수협력업체 인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개발공사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23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JNDC 우수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7개 중소기업을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협력업체 지정제도’는 전남개발공사의 ESG 경영 실천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공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기술 혁신성 ▲정부 정책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한다.
 
2025년도에는 각 부서의 추천을 거쳐 토목, 전기·통신 등 6개 분야에서 ▲동산엔지니어링 ▲세원건설 ▲리스크제로 ▲근남정보기술 ▲한국기술개발 ▲라온복지기전사업단 ▲삼성OA시스템 등 7개 기업이 최종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오룡 경관보행교 건설, 스마트 안전관리플랫폼 구축, SLA 기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사 핵심 사업에 참여해, 공정관리 능력, 기술력, 사회적 책임 실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상생결제 2차 확산에 기여한 기업도 포함되어,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증정 ▲수의계약 총량제 예외 적용(3년간 3회 제한 제외) ▲계약보증금 면제 ▲인지세 전액 지원 ▲협상계약 시 가점 부여(1점 → 2점 확대) ▲정부 포상 공모 시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협력업체 지정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3년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도입된 우수협력업체 지정제도가 주요 사업별로 전문성과 ESG 경영 기여도를 고루 갖춘 중소기업과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go333@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