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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경찰서 박홍춘 경위.(사진제공=동해경찰서) |
수명 100세를 바라보며 불확실한 미래를 맞는 어른들은 선택이다, 보편적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복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말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견딜수 없는 왕따와 집단 괴롭힘으로 희생되어 정부에서는 설 지나 1 월말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에서는 2011년 부터 아동과 청소년,여성과 장애우, 치매어르신 실종까지 소외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 치안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학교폭력 신고와 1:1 채팅 상담까기 손쉽게 여러기능을 쓸수 있는 사회적약자 통합포털인 “안전Dream”을 준비하여 금년 1.1부터 부터 운영하고 있다
'안전Dream'은 학생들이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인터넷과 스마트 폰에서(애플리리케이션,모바일웹)문자와 영상으로 신고 가능하고 목격한 것도 접수 상담 하는 시스템이다.
학교폭력 특성상 음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때, 언어장애나 위급상황에 영상과 문자만으로 경찰청117센터에 신고되는 핸드폰문자 # 0117 또는,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다운받아 상담원과 실시간 쳇팅 형식으로 청소년 상담과 신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온 오프라인상에서 신고자가 보호되는 다양한“안전Dream”을 이용하려면“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 하는 것도 잘못” 이라는 자녀교육이 이뤄져야 되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117로(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이 처벌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 좋겠다
복지정책의 모델로 삼고있는 노르웨이에서도 1980년대 학교폭력 끝에자살하는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가해 현장을 보면 누구나“ 멈춰 !”를 외치는 교육이 효과를 보았다 한다. 학생들에게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른들이 못들었다고 말 못하도록 더 크게 더 분명히 말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자녀들과 고향가는 길에 학교폭력 현장에서 여럿이 함께 멈춰! 라고 외치고, 바로 경찰에서 마련한 '안전Dream' #0117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학교생활을 주제로 삼아 대화하면 혹시 모르는 자녀의 고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대화 할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이니 만큼 경찰의 중점과제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가해 학생을 일일이 찾아내 (117)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안전Dream” # 0117 신고방법을 알려주어 올해 부터는 더 이상 가슴아픈 학교폭력 피해자가 없도록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