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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보건소/사진제공=보령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준상 기자] 보령시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목적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기준 관내 진료 시 1회 1만 원, 관외 진료 시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 진료비 영수증,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진료 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크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방문보건팀(041-930-5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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