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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저작권신탁관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 요소를 바로잡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추진 중인 저작권 제도 개선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해가 업무 과정에 작용하는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신탁관리 업무가 저작권자 이익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에 좌우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보수 등 경제적 이익과 저작권자 지위에서 발생한 사용료·보상금을 분리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관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저작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 번째 저작권법 개정안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