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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2-25 00:00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실제 피해 회복과 조사 여건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직무 수행 중 구조·수습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법상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사회적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난해 이태원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이후,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춘생 의원은“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충분한 조사와 책임 있는 피해 회복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들 역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은 당사자인 만큼, 공무원재해보상 제도와 별도로 특별법상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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