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이해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3-04 00:00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내 소란과 폭행을 행사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 민주당 과방위원,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29명의 의원은 3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서명옥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명옥 의원의 폭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 중 국회의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손팻말과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반입하여 발언대 단상을 점거해 표결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법」은 본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폭력사용을 금지하며 질서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반 행위를 기록하던 중,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손피켓으로 가차 없이 가격을 당했다. 이는 본회의장 폭력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위반이다.

또한, 서명옥 의원의 폭력 행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도 어긋나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대상이 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폭력 행위 발생 당일 국회에서 “국회윤리특위 제소 및 고발 조치와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윤리특위 제소가 진행되었다.
 
징계요구안 제출배경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서명옥 의원의 본회의 폭력행사에 대한 징계가 유야무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의 폭력이 허용된다는 매우 위험한 교훈을 주게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고, 향후 더 큰 충돌의 방지와 국회의장단의 질서유지권 확보 및 국회 내 대화와 상식의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민 의원은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윤리특위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윤리특위의 상설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폭행과 같이 다수당의 소수정당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고, 윤리특위 구성이 고양이목에 방울달기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석수에 비례해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