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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영유아교사 대체인력 국가책임제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4-15 00:00

(사진제공=김기표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 속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현장 구조로 인해 병가를 포기한 채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선생님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근로 실태는 교사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단기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5곳(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제주)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적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 대체교사를 수급해야 하는 책임이 원장과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 교사 1,700명 중 60.5%가 독감 확진 중에도 출근을 강행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로 40%가 ‘대체인력 부재’를 꼽았다.
 
어린이집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배치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보육교직원들이 법정 휴가조차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직원이 연가·병가·보수교육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를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원장과 교사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기표 의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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