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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26. 5.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칭 영화 「작전(2009)」의 주인공, 현직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세력이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여 주가조작 사범 총 10명을 인지하고, 총책급 3명을 직접 구속 기소,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이하 '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합동수사부는 위 정보를 단서로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를 실시하여, 압수수색 후 약 2개월 10일만에 주가조작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올해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하여 관련된 불법자산을 동결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본 사건은 현직 증권사 간부 B를 '선수'로 두고 있던 업계에서 유명한 시세조종 전문가 A(자칭 영화 '작전'의 주인공 중 한 명, 기업사냥전문가)가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하고, 그 '작전'에 필요한 자금 및 차명 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펄붙이기' 등을 함께할 파트너로 재력가 C, 전주 D, 선수 E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C와 D는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 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B가 재직 중인 OO증권 사무실로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공범들은 '25. 1. 14.경부터 본격적인 시세조종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주가를 1,900원 대에서 최대 7,000원 이상까지 상승시킨 후 차명으로 매수한 주식들을 처분하여 A측과 C측이 5대 5로 수익을 나눠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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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시세조종에 따라 '25. 1. 14. 전일 종가 1,926원이었던 그 주식은 2,490원까지 상승한 것을(29.28%) 비롯, 장중 최고가 4,105원('25. 2. 24.), 거래량 최대 400배 등의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5.18.경까지 시세조종 주문으로 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 매수하면서 최소 14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과정에서 OO팀 총책 A는 현직 증권사 부장인 B와 수시로 연락을 하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C측 선수들과 각종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하였다.
C측은 시세조종 자금과 도구를 제공한 것 외에도 자신의 인맥 등을 동원하여 주식에 허위 호재('펄붙이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선수 E로부터 주가조작 상황을 계속 보고받았는데, '25. 3. 14. A측 공범의 배신으로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다시 주가를 올릴 시세조종 선수로 축구선수 출신 F를 영입하여 추가 매수세 유입과 주가조작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던 중 C가 서울강남경찰서에 재직 중인 현직 경찰관 등에게 공범인 E의 형사사건 및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포착하였으며, 이 중 범행을 인정한 C의 혐의를 이번에 기소하고, 남은 사건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