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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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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아시아뉴스통신 DB |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